농협 상호금융, 강풍피해 농가 대출지원

입력 2012-04-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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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이 충청 이남 지방에 발생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대출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강풍 피해 농가가 영농자금과 피해복구자금을 신청하면 상호금융자금으로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피해 농가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6개월 이내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지역 농축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도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풍피해 관련 신규대출와 특별기한연장 등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회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아 전국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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