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솔수학교실 가맹본부 사전 계약서 지급 위반”

입력 2012-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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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기 전날까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한 교육 관련 프렌차이즈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수학교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부인 에듀베이스가 가맹희맹자에게 계약체결 전날까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베이스는 지난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 및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듀베이스는 ‘한솔플러스수학교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주)한솔교육의 자회사이다. 한솔플러스수학교실의 가맹점수는 올 3월 기준 약 13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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