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해도 해도 너무해

입력 2012-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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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4% 인상·정년 만 60세 연장·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

현대차의 올해 임금 협상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측 임금 협상안이 상식을 초월한 때문이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18일까지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임금요구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은 기존 대비 8.4%인 15만1696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 성과급 지급, 제한없는 정년 만 60세로의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공동 투쟁에 합의한 기아차 노조와 함께 협상 요구안을 전달하고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최근 5년간 8% 후반대 인상 고집=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기본급 8.8% 인상(15만611원, 호봉 승급분 제외, 시급 1177원)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측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액은 지난해 현대차의 경영 실적과 물가 상승분, 회사의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 표준 생계비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최근 5년간 매년 똑같은 이유를 들어가며 8%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8.9% 인상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 평균 8.02%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뉴욕발 리먼 쇼크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5.5% 인상을 요구한 2009년을 제외하면 평균 8.65%로 늘어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매년 8%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대차 노조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극도로 침체된 내수 시장의 환경을 감안한다면 조금의 양보를 바랄 수 있겠으나, 현대차 노조는 일말의 양보도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기적 협상안 제시 구태 여전=현대차는 단체 협상을 겸했던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취업 특혜 요구안’을 제안하는 등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꺼내 사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해 회사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휴가비, 유류비,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단체상해보험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평균 임금이 오르고 퇴직금도 따라 오른다. 결국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노조의 고집이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주간 2교대 근무제 관철도 노조의 고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가 지난 3월 말 주간 2교대제 시범 실시 기간 동안 무려 7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을 봤음에도, 월급제와 연계한 주간 2교대제 원안 관철을 요구했다.

정년 60세 연장 역시 사측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고임금 인력의 정년을 임금 수준의 변동 없이 2년 연장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는 사회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실로 드러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들만의 입장만 고수하는 협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임협도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지만, 노조가 지금의 전략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누구도 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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