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입력 2012-04-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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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돼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인증 획득으로 가공식품, 공산품, 영·유아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송되면 해당 정보가 다시 롯데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롯데아이몰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마크를 노출함으로써 이용 고객에게 신뢰감을 부여하며 안심 쇼핑의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은광 롯데홈쇼핑 품질연구센터 센터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 판매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수가 많은 만큼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한 상품 판매로 야기되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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