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실우선주 퇴출기준 강화(2보)

입력 2012-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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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으로 1년이 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통주 상장폐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1년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3개월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1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2년 연속)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등 한가지 이상이라도 포함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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