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한계기업 공시 점검 강화

입력 2012-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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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닥 한계기업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공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감원이 공시위반으로 조치한 코스닥 기업 상당수가 조치시점에 이미 상장폐지 돼 있는 등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으로 전년대비 43건(47.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접수 사건은 80건으로 4건(5%) 줄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수시공시가 한국거래소로 이관되면서 접수건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공시유형별로는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위반은 12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대상자별로는 코스닥 법인이 14개사(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사가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 4개사(5건) 순이었다.

조치를 받은 코스닥 기업 14개사 중 10개(71.4%)사는 이미 상장폐지된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한계기업의 공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발견·조치할 것”이라며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공시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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