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맥]사생활 노출·루머 확산 등 부작용…사용자 스스로 자정노력 기울여야

입력 2012-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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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권모(28)씨는 얼마 전 ‘취업용’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새로 만든 계정에 경제와 기업관련 뉴스를 주로 리트윗하고 팔로워를 최대한으로 늘렸다.

친구들과의 사적인 수다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리트윗은 기존의 개인용 계정을 이용한다. 권씨는 “관심 있는 기업에 어필할 수 있도록 취업용 트위터를 따로 관리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권씨처럼 인사 담당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위장용 SNS’를 만드는 경우도 그 중 하나다.

최근 많은 기업이 입사 지원서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력서를 통해 알 수 없는 관심사나 성향,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구직자들은 SNS 상에서 자기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세컨드 계정’을 만들고 본 모습과 다른 이중생활에 들어간 것이다.

사생활 노출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루머의 신속, 광범위한 유포도 최근 두드러지는 SNS의 부작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채선당 사건’. 종업원이 임신부를 폭행했다는 루머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종업원의 인권은 침해됐고 영업점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윤기찬 변호사(법무법인 우송)는 “일단 SNS통해 루머가 확산되면 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는 매출감소는 물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주장이 담긴 글이나 동영상이 유포돼 신상털기식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명 ‘국물녀 사건’과 ‘지하철 4호선 선빵녀’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대형문고 식당가에서 한 중년 여성이 뜨거운 된장국물을 아동의 얼굴에 쏟고 나서 사라졌다며 어머니가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가 된 중년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경황이 없어 아이가 많이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지하철 4호선 안에서 젊은 남녀가 시비가 붙어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내용이 담긴 일명 ‘지하철 4호선 선빵녀’동영상이 유포돼 신상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SNS 전문가는 “SNS이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바로 SNS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뉴스와 루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SNS 사용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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