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기간 중 불법 화장 단속 강화

입력 2012-04-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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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속 강화 및 화장시설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음력 윤달(양력 4월 21일~5월 20일)을 맞아 불법 화장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달은 날짜상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궂을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져, 이 기간에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봉안·자연장을 하는 묘지 개장이나 단장·수의 마련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윤달이 있었던 2009년 윤달기간에는 개장 유골의 화장 건수가 보통 때보다 5배 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52개소인 전국의 화장시설을 내년까지 추가로 7개소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장지를 확충하고 장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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