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거래 재개…“경영 투명성 입증”

입력 2012-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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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파크의 주권 매매거래가 30일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에어파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에어파크는 전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지난달 2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홍영준 에어파크 대표는 “그동안 본 건이 경영진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공식입장이 확인됐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경영투명성과 재무·영업 건전성을 입증하게 됐고 과거 부실의 완전한 청산으로 회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에어파크는 이번 기회로 과거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했던 부정적 이슈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신규사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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