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금감원 불법 명단 공개 반발

입력 2012-03-26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의 대부중개수수료 민원 빈발 대부업체 명단 공개를 두고 대부업계가 들끓고 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대부중개업체들은 놔두고 아무런 죄도 없는 대부업체 명단만 공개했다는 항변이다.

23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실제로 고객으로 부터 불법 수수료를 편취한 대부중개업체들의 명단은 발표에서 누락하고, 불법 수수료 편취와 무관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라며 "명단에 실린 해당 대부업체들이 불법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불법대부업체인 것처럼 알려져 이미지와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객과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자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수수료를 챙긴 것은 대부중개업체들이지 대부업체가 아니라는 게 대부금융협회의 항변이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마치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차입처로부터 관련자료 제출 및 해명을 요청받는 등 영업적으로도 불이익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발표 명단에 포함된 대부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불법 수수료를 수취한 대부업체 처럼 호도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불법 수수료 편취와 무관한 대부업체의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하고, 향후 실제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대부중개업체 명단을 공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6,000
    • +3.35%
    • 이더리움
    • 3,263,000
    • +5.7%
    • 비트코인 캐시
    • 383,200
    • +3.57%
    • 리플
    • 1,760
    • +2.8%
    • 솔라나
    • 129,100
    • +3.45%
    • 에이다
    • 265
    • +3.52%
    • 트론
    • 429
    • -0.92%
    • 스텔라루멘
    • 226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92%
    • 체인링크
    • 15,490
    • +4.24%
    • 샌드박스
    • 60.7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