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 분쟁 정면대응 "승기 잡는다"

입력 2012-03-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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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맹희, 이숙희씨 소송으로 촉발된 상속분쟁의 정면 대응에 나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3일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에 대해 소송내용 일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에 답변서를 통해 “선대 회장이 1987년 타계한 사실과 이맹희씨, 이숙희씨와 피고인 이건희가 유족의 1인이라는 기본사실은 인정하나 그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증거신청은 입증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맹희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신청서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한 뒤 ‘원고의 증거신청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의견서 제출시까지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보류해달라"고 덧붙였다. 답변서는 소송 당사자인 이맹희씨 측에 송달될 예정이다. 추후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고 재판이 진행된다.

이 회장 측이 이날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삼성가의 상속분쟁 법정 공방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는 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달라"며 상속권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화우는 또 지난 15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수사기록과 이 회장이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현황 등의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다.

이건희 회장 측도 이맹희씨 측이 증거 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건희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오종한, 태평양 소속의 강용현·권순익, 원 소속의 유선영·홍용호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 측은 "사건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명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며 "해당 사건의 전문분야와 실무역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이 하와이에서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날이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하와이 방문이 삼성가 유산 소송에 키를 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이 회장은 누나와의 회동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인희 고문을 만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삼성가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자전’ 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원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끈다.

원본에는 "후계자는 3남 건희로, 70년대 초에 이미 법과 제도적 절차를 마쳤다"라고 적시했다.

원본에 있는 이 대목이 정본에서는 빠져 있다. 그 이유나 배경을 알 길은 없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이미 40여 년 전 3남 이건희 회장을 삼성의 후계자로 결정,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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