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영상물 등급분류제 개선해야

입력 2012-03-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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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어 영상물이 온라인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온라인 영상물 규제 체계’도 영비법 등에서 입법적 한계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규제기관의 업무중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등급분류의 초점을 ‘유해 매체물 유통의 사전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매체물의 정보제공’으로 전환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온라인상의 영상물 유통질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때 중복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국내 영상물 유통규제 정책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며 “파급력이 커진 온라인 영상물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파급력이 줄어든 오프라인 영상물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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