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재발방지 4월까지 全 원전 특별 점검

입력 2012-03-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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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고리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내년 3월까지 신품 교체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과 관련돼 재발 방지 대책으로 24시간 감시와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말까지 전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는 21일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과 관련돼 이같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위는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하에 全 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복수화해 신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배치하고 2013년 3월까지 비상디젤발전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전력계통에 대해 설비를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원전현장에서의 정기검사 수행방식을 개선해 검사항목을 57개수준에서 100개수준으로 확대하고, 정기검사시에 전력계통과 관련한 시험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의 입회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부지별로 현장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주재관 제도를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인력도 현재의 20명(부지당 5명)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100명(부지당 25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문화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수검하고, 안전위가 한수원의 경영목표·조직역량 등을 안전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재발방지대책에 추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행해나감으로써 원전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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