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5점의 벌점과 1000만원의 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2-02-23 18:1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급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5점의 벌점과 1000만원의 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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