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우리들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2-0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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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4일 거래정지에 벌점 7점·700만원 벌금…우리들제약 400만원 벌금

한화와 우리들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에 대해 작년 2월10일 임원 등의 배임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지연 공시를 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

이와 함께 7점의 벌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에 24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우리들제약의 경우 지난 6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사 답변 이후 14일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거래소로부터 따로 벌점은 받지 않았으나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등의 추가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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