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2-02-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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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이지만 죄질 좋지 않아 엄벌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 등에게 최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판사는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측, 취재진 외에도 학생 참관객 등이 몰려 북적거렸다. B군에게는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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