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ELW LP호가 제한 제도 시행

입력 2012-02-13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제한제도가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LP호가 제출 빈도가 축소되는 등 환경변화가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현재 LP는 언제든 임의의 가격으로 매도·매수 호가 제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LP는 임의적으로 호가 제출을 할 수 없게 된다. LP호가 제한 제도 신설될 경우 시장 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LP호가가 부족한 데 따른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는 일부 허용키로 했다.

거래소는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의 호가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의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77,000
    • +0.22%
    • 이더리움
    • 4,34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84%
    • 리플
    • 2,835
    • +1.25%
    • 솔라나
    • 188,800
    • +0.32%
    • 에이다
    • 563
    • -0.7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41%
    • 체인링크
    • 18,800
    • -1.47%
    • 샌드박스
    • 17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