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 급증

입력 2012-0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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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는 9일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정관에 미리 반영하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상장회사들이 상장협에서 제공하는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특히 개정상법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지난 1월16일 확정·배포한 이후 협의회 담당부서에는 매일 100여건의 서면 및 유선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관변경 검토사항은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종류주식(기존 우선주) 규정 변경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 △현물배당제도 도입 등이다.

상장협은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실무담당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을 2009년부터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2011년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한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30개사 중 200여개사가 협의회의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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