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억 퀴즈쇼' 주의 "사행성 조장 우려"

입력 2012-02-0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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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퀴즈쇼'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세대공감 1억 토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 제1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규정은 "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뒤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주의'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아 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 총 1천만원, 최종 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심위의 조치에 대해 '1억 퀴즈쇼' 제작진은 현재 방영중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파일럿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제작진은 "1월 정규 방송 때는 이를 받아들여 상금 액수를 낮추고 문제 난이도를 높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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