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1년만에 명칭 변경해 도입

입력 2012-02-02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동반위, 중기 인력 스카우트 막는다

대기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전격 도입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이익공유제는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 명칭은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동반위가 제시한 패키지 형태는 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본사항(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지원 등)과 가점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을 묶은 것이다. 가점 사항을 도입할 시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협약 이행 실태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합산해 다음달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과 오해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성의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만들어온 동반위의 성과물이 대-중소기업 간 성장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대기업의 인력채용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자제키로 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대기업이 중기 인력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인력스카웃심의위원회 동반위내 설치해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인력 채용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력확보방안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3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대기업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의미로 지난 두 번의 본회의에는 전원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97,000
    • -0.45%
    • 이더리움
    • 4,276,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1.54%
    • 리플
    • 2,816
    • -1.74%
    • 솔라나
    • 185,300
    • -2.37%
    • 에이다
    • 557
    • -3.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40
    • -2.59%
    • 체인링크
    • 18,540
    • -3.44%
    • 샌드박스
    • 176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