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1년만에 명칭 변경해 도입

입력 2012-02-02 10:50 수정 2012-0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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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동반위, 중기 인력 스카우트 막는다

대기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전격 도입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이익공유제는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 명칭은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동반위가 제시한 패키지 형태는 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본사항(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지원 등)과 가점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을 묶은 것이다. 가점 사항을 도입할 시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협약 이행 실태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합산해 다음달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과 오해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성의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만들어온 동반위의 성과물이 대-중소기업 간 성장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대기업의 인력채용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자제키로 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대기업이 중기 인력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인력스카웃심의위원회 동반위내 설치해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인력 채용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력확보방안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3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대기업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의미로 지난 두 번의 본회의에는 전원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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