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준비되는 업체부터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입력 2012-0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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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대책 발표…“게임 순기능은 살릴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해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문화부는 1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이용 시간 제한 △보호자의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 차단 △예방 및 상담·치료 확대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준비가 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게임 업체가 부모 등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접속을 제한하고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본래 이 제도는 게임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용자 설계형 게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등 상당 부분 제도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이행 시기를 앞당긴다.

이 외에도 게임 과몰입에 대한 선제적 대책도 세웠다. 청소년·성인층의 게임 이용 실태와 과몰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과몰입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발달 주기와 연령대를 고려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10만 명에 대한 개인별 게임 과몰입 진단결과와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을 함께 제공한다.

게임 과몰입 치료지원시스템도 구축해 학교 교육 프로그램, 교육청 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역 거점별 게임중독 전문 치료 센터 등 3단계에 걸쳐 게임 중독을 예방 및 치료를 진행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 및 캠페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교통사고에 안전교육과 사후 처리가 중요하듯 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임 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게임의 역기능은 최대한 제한하되 순기능에 대해서는 충반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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