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도시가스 품질 검증기관 선정

입력 2012-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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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품질 유지 및 사용자·시설의 안전 담보를 위한 검증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 및 제3자검증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행령에서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품질검사시기는 도시가스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에서는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 충전소 및 수요가 시설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정했다.

또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마련을 골자로 하고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품질기준은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같은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검사대상은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 (법 제25조의2) 사업자(스스로 제조하는 자에 한함), LNG직수입자이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 이후 석유정제 제품인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국내 LP가스는 제3의 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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