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2-0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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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관련자 22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대형 사기 등을 제외한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수부 관계자는 "경제사건이지만 단순기업 비리가 아니라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비리가 저질러져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서민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신인도까지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과거 최대 규모 경제범죄로 꼽히는 '대우사태'와 관련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는 검찰이 징역 15년에 23조원대 추징금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6월에 17조원대 추징금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다.

8가지 죄목이 적용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997년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315억원(자기대출 4조5942억원, 부당대출 1조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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