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정 주식카페 운영자 17명 검찰 고발

입력 2012-0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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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카페 운영자가 시세조정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사례를 포함해 3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식카페 공동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2010년 2~3월 T사 등 4개 종목의 주식을 단기간에 7290차례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기업의 2대 주주가 급등하던 원전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의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도 검찰에 고발했다.

워크아웃 중인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가 적발되는 등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증선위는 공시위반과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더존비즈온과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이디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신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지엔텍홀딩스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및 대표이사 과징금 부과 조치를,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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