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싱가포르産 초산에틸 반덤핑조치 3년 연장 건의

입력 201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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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의 반덤핑조치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또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18일 무역위는 ‘제298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판정과 함께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업체별로 3.14~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해당 기간동안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사가 결정된 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피해가 회복됐지만, 최근 대상물품의 수입 증가와 중국의 생산능력 증대로 인해 반덤핑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2월 국내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이 종료재심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이다.

한편 무역위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Aluminum Bottle Can)에 대한 테크팩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과 관련해 신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 반덤핑 조사를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인은 전량 일본사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시장에 진입하고자 2010년 6월부터 설비투자를 시작해 2011년 3월부터 생산을 했지만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생산 및 판매가 저조한 결과 국내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 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린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한 주로 식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58억원 수준이며 이 중 국내생산품은 0.7%, 일본산 제품은 99.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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