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하다

입력 2012-01-17 1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소위는 그러나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64,000
    • +5.51%
    • 이더리움
    • 3,100,000
    • +6.93%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3.24%
    • 리플
    • 2,075
    • +4.17%
    • 솔라나
    • 132,800
    • +5.48%
    • 에이다
    • 400
    • +4.44%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33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2.56%
    • 체인링크
    • 13,520
    • +4.97%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