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맞이 ‘물가안정·수출입기업 위한 특별 지원대책’ 시행

입력 2012-01-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설명절을 전후로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 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 관리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선조치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자금 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수출화물이 미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아울러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9~20일)을 지정했다. 기간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지연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8주' 만에 돌아온 KIA 이의리, 선두권 수성에 열쇠 될까 [프로야구 2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80,000
    • +1.1%
    • 이더리움
    • 5,342,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77%
    • 리플
    • 732
    • +0.83%
    • 솔라나
    • 236,700
    • +3.14%
    • 에이다
    • 639
    • +1.43%
    • 이오스
    • 1,131
    • +1.34%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00
    • +1.98%
    • 체인링크
    • 25,430
    • +0.75%
    • 샌드박스
    • 630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