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남은 쟁점 법안은 어디로?

입력 2012-0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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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청목회법에 이목… 10일 본회의 분수령

국회가 지난달 31일 2012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한미FTA 보전대책법안 등 주요 현안들을 처리한 가운데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디어렙법 △청목회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디어렙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영 미디어렙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들의 반발과 법안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 입법해야 한다는 언론단체들의 문제 제기도 적잖은 변수다.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일 공영 다 민영 체제를 골자로 한다. 또한 미디어렙이 신문과 방송광고를 동시에 영업하는 이종 교차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이 광고영업을 같이하는 동종 교차 판매는 허용했다.

이른바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원천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작년 행정안전위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바 있지만 국회가 예산안 처리로 어수선한 틈을 타 법사위에서 기습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여야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개정안 처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 성정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19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본회의 때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에서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실시할 경우 선출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가결되든 부결되든 본회의에는 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펀드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중이어서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가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4월에 총선이 있어 여야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남은 법안들 중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음 본회의 뿐 아니라 2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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