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유보’ 여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입력 2011-12-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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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검토됐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는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정책쇄신의 일환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을 검토했으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난색을 보이면서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3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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