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에 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

입력 2011-12-27 16:23 수정 2011-12-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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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재개발·개건축 소형 주택 추가 분양 허용”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보금자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에 소형주택을 추가로 1가구 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택지비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12개월인 공공택지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분양가 공시항목도 줄인다. 현재 61개인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 안팎으로 축소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

전국 12개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분양 3만3000여 가구, 입주 2만5000여 가구 등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나선다.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하고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도 아파트에서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보완한다. 건설자금이 입주자 구입자금 용도로 전환되는 ‘입주자 대환’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현행 5.2%에서 인하된 금리(4.2%)를 적용 받는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즉 5년 임대주택에 2%대의 저리 건설자금 지원을 2011년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한다. 초기 택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임대주택 건설시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민간자본 활용방안도 강구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힘쓰기로 했다. 내년에 수도권 10만 가구, 지방 5만 가구 등 모두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내년 10월과 12월에는 각각 강남과 서초 등 시범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정책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내년부터 주택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구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나 10년 임대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비율을 지역별로 탄력 운용토록 개선한다. 자재 표준화와 실용적 마감재 사용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를 줄이고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뉴타운·재개발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한다. 조합이 이주비 등 필요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도록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소형주택 1가구를 추가로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주차장, 배관, 화장실 추가설치 등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과 공사비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하자판정기준과 보수비용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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