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직접 보강

입력 2011-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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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던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사업의 일부 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지역 기항지의 접안시설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서지역은 접안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 이로써 여객선이 기항시 방파제에 접안하거나 안벽 및 계단 등에 잠시 선수를 붙이는 형태로 이용객을 승하선시키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군산 장자도와 목포 가사도 지역에 접안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안여객선 기항지가 378개소임을 고려해 내년에 기항지 접안시설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기항지 접안시설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안시설 보강사업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소외됐던 부분을 국토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도서 주민의 여객선 이용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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