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대학 등록금 인상에 ‘제동’

입력 2011-1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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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 강화, 산정 근저 제출받아 회의록 공개

정부가 앞으로 각 대학의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각 대학이 근거 없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등심위는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심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등심위 학생위원의 비중 30% 이상 확보, 회의록 공개, 자료요청권 명문화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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