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암 병력 구직자 채용거부는 차별

입력 2011-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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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불합격 처분한 B항공사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하고 병력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B항공 경력직에 응시해 최종 신체검사를 받았다. 문진표에 4년 전 방광암수술 사실을 기록했는데 항공사가 이를 이유료 불합격 통지를 해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07년 3월 방광암 수술 뒤 재발 여부를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월 담당의사는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재발해도 1~2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므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적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진정인과 같은 방광암 수술 후 직업선택 시 유의해야 하는 직종은 별도로 없다”며 “해외출장 등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인권위는 “신체검사 결과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전문가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한채 문진표에 병력을 기재한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환경에 따라 병의 경과가 다르므로 ‘암 수술 후 5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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