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규칙’ 개정

입력 2011-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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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이 이뤄지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된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를 추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로설계 때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접경지역 도로 대부분의 차로 폭이 3.0m로 건설됨에 따라 교통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개정 규칙에 차로 폭을 3.5m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 폭을 3.0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하면 군용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그러면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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