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억이 86억으로…스타벅스 "항소하겠다"

입력 2011-12-27 08:39 수정 2011-12-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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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남자에게 스타벅스측이 8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NBC 등 주요외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 법원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남자에게 745만달러(한화 약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비스타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서니 재칼린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고, 이 남자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스타벅스측에 이 남자에게 10만달러(한화 약 1억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남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칼린이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는 당시 바닥은 막 걸레질이 끝나 매우 미끄러웠다고 증언했고, 남자 역시 당시 얻은 뇌진탕으로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샌디에고 법원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는 재칼린에게 스타벅스측이 645만 6230달러(한화 약 74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또 그의 부인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은 전했다.

끝으로 판결을 받은 스타벅스측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칼린의 부상은 유감이지만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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