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가격 고시제 실시

입력 2011-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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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각각 120~500만원, 141~252만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은 전동휠체어를 최대 167만2000원, 전동스쿠터는 113만6000원을 지원하며 이 금액은 현재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을 발표하고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지원했다. 이로 인해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 금액을 산정한 뒤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 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 여부와 고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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