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선정성 '소녀K' 중징계 ...오보 낸 MBC 뉴스데스크 '주의'

입력 2011-12-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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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케이블TV 채널 CGV가 방송중인 '소녀K'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오보를 낸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 드라마 '소녀K'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채널CGV가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고생이 복수를 위해 킬러가 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로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변태 안마시술소를 선정적으로 묘사해 방송심의규정 35조(성표현), 36조(폭력묘사), 37조(충격ㆍ혐오감)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협찬사의 상호와 브랜드명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홍보성 내레이션까지 한 '인스파이어 나우'(엘르엣티브이), 다른 제품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한 CJ오쇼핑의 상품판매 방송 '조성아 로우 블랙버블 붓 클렌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여아가 트럭에 치여 앞바퀴에 깔리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반복해서 보도한 KBS 2TV '세계는 지금'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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