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입력 2011-1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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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의 해적 '아라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해적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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