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호주 특허전 이겼다

입력 2011-12-09 10:36 수정 2011-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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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 10.1 곧바로 판매 재개

호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애플의 디자인·UI 특허공격이 무력화 됨으로써 삼성전자는 향후 특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곧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삼성전자는 세계 9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에서 4연패를 당하며 초반 수세에 몰렸다.

지난 8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연이어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이 판매금지됐고,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판매 금지할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일 미국에서도 애플이 제소한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 본토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당시 로시 고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그들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금껏 진행된 재판 중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만이 유일하게 애플의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현재 애플과 삼성은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성이 대부분의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서도 승산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일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4S가 자사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권리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 지는 본안 소송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법원이 열어둔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 모바일 제품의 독창성을 충분히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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