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잇따른 악재…중국서 상표권 소송 패소

입력 2011-12-08 09:50 수정 2011-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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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뷰의 ‘IPAD’ 상표 사용 지속

애플이 중국에서 제기한 태블릿 PC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애플이 대만의 IT기업 프로뷰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중국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이패드와 관련된 애플과 프로뷰테크놀로지의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프로뷰일렉트로닉스와 함께 프로뷰인터내셔널홀딩스의 자회사다.

프로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00년 애플이 아이패드를 선보이기 전부터 ‘IPAD’상표권을 등록하고 태블릿 PC 판매를 시작했다.

프로뷰일렉트로닉스가 2000~2004년에 IPAD 상표권을 등록한 나라는 유럽연합(EU)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등이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이와 별도로 2001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다

애플은 2006년 프로뷰일렉트로닉스로부터 IPAD 상표권을 3만5000파운드(약 6200만원)에 사들였으며 지난해 5월 프로뷰테크놀로지가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해 베이징과 상하이에 애플스토어를 여는 등 매장을 4개로 확대하면서 아이패드의 판매 역시 급격히 늘고 있어 이번 패소로 중국시장 공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로뷰테크놀로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프로뷰테크놀로지 측은 “선전·후이저우 등 중국 남부 지역 도시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하는데 성공하면 앞으로 중국 전역에서 애플 재판매자들을 상대로 아이패드의 즉각적인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달 호주에서 삼성전자와의 특허 전쟁에서 패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미국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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