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지원 의원 수사 불가"

입력 2011-12-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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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에 대한 재수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대북송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58)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그러나 무기중개상인 김씨가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된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전달했다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부 관계자는 2일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다시 수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면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권노갑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현대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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