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입력 2011-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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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자전거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번달 3일부터 서울 시내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310곳을 선정해 앞으로 상시 계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내년 봄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내 399개 자전거도로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자전거도로 평일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자전거 이용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 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이다.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곳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하교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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