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체 판매개수 부풀리기 등 소비자기만 '심각'

입력 201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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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쇼킹온·그루폰·하나로드림에 과태료 1700만원 부과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겨우 10여개 팔렸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200여개 팔린 것으로 부풀리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하나로드림(슈팡)·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업체 4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그루폰 유한회사에 500만원, 하나로드림 500만원, 쇼핑온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시정명령 부과 받은 사실을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쇼킹온·슈팡은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실제로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했음에도 202개로 표시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린 것이다.

또 그루폰의 한 직원은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환불도 지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처리해야 함에도 한달 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 그루폰과 쇼킹온은 소비자가 1회 결제 시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밖에도 그루폰은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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