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전 사장 조폭 전원 실형

입력 2011-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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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77) 피죤 회장의 사주를 받아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했던 조직폭력배 3명 전원이 실형이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전 사장의 비난성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과 엄단 필요성에 비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하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김씨가 나머지 2명을 지휘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동원된 폭력배들은 피죤 김모 본부장을 통해 폭행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지난 9월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윤재 회장은 폭행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으며 내달 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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