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오롱인더, 듀폰과 1조원 손배소 패소에 급락

입력 2011-11-24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오롱인더가 듀폰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소식에 급락했다.

24일 오전 9시17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거래일대비 13.79% 떨어진 6만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듀폰이 코오롱인더에 아라미드 섬유의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코오롱인더에게 1조4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인더는 3~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심 판결은 2012년말~2013년 정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워낙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으로 배심원 판결때만해도 현실성이 낮아 보였던 배상액수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코오롱인더의 주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또한 코오롱인더가 즉각 항소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주가의 불확실성 역시 계속되게 됐다.

이날 삼성증권 이종욱 연구원은 “듀폰에 대한 배상금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코오롱인더의 단기적인 주가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2,000
    • +4.07%
    • 이더리움
    • 3,694,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362,000
    • +7.26%
    • 리플
    • 2,009
    • +6.35%
    • 솔라나
    • 159,100
    • +7.21%
    • 에이다
    • 328
    • +8.25%
    • 트론
    • 465
    • -1.06%
    • 스텔라루멘
    • 281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6.3%
    • 체인링크
    • 17,670
    • +6.45%
    • 샌드박스
    • 55.5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