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형]피부괴사에 실명까지 부작용 심각

입력 2011-11-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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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식 의사면허를 없이 필러, 보톡스 등 불법성형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피부가 괴사되고 함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필러, 보톡스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모 씨를 구속했다.

그에게 시술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주름 제거와 코, 입술 부위에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썩거나 보형물이 몸속에 돌아다녀 재수술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공업용 실리콘을 피부에 주사해 얼굴이 썩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과 성매매 집결지 내 여성들을 상대로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 코·입술에 성형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용실 업주 김모씨(47·여), 조모씨(52·여)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에게 시술 받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한 피해자 김씨는 시술 후 얼굴이 썩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무면허 시술로 50대 여성의 눈을 실명시킨 전직 간호조무사 이모 씨가 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0대 여성 최모 씨에게 눈밑지방제거 시술과 이마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최씨는 이후 시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으로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시술을 해주다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불법성형 시술자들은 효능과 성분이 불명확한 성형재료를 싼값에 구입해 불법 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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