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 양악수술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입력 2011-11-18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악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이 성형외과의사에게 있으므로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여)가 "잘못된 양악(兩顎, 위ㆍ아래 턱)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개선 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09,000
    • -2.85%
    • 이더리움
    • 3,246,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4.17%
    • 리플
    • 2,144
    • -3.81%
    • 솔라나
    • 132,500
    • -4.12%
    • 에이다
    • 404
    • -4.27%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48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3.59%
    • 체인링크
    • 13,660
    • -5.27%
    • 샌드박스
    • 12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