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디테크놀로지는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부채 미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의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 정지를 건의해 당해회사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