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사, 정리해고 문제 잠정 합의

입력 2011-11-09 13:30 수정 2011-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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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간 지속된 한진중공업 노사문제가 극적인 합의안 도출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해고자 94명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내년 11월께 영도조선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또 조남호 회장이 약속했던 해고자 생활지원금은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다만 이같은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노사는 또 형사 고소ㆍ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노조는 '1년 내 재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현재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이같은 점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합의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속노조 측은 올해 1월6일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크레인 농성에 돌입해 3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위원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는 곧바로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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