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10월부터 천여개 중소납품업체 수수료 3~7%P 인하"

입력 201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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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가매출, 상품권 강요 등 불공정행위 집중 시정 추진

롯데·현대·신세계 3개 백화점은 총 1054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10월분부터 3~7%포인트 인하한다. 정부와 백화점 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를 두고 2달 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마침내 합의에 다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대형유통업체 대표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같이 구체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인하대상은 3개 백화점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50% 정도인 총 1054개사이며 업체별로는 △롯데 403개 △현대 321개 △신세계 330개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32%에서 25~29%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백화점 납품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매년 인상되는 판매수수료였는데, 이를 하향 안정화시킴으로써 유통업과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또 판매수수료 인하 이외에 유통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假)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행위 등을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매출은 상품거래 없이 장부(전산)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대형유통업체가 취득하는 행위다.

또한 기초공사 인테리어비, 판촉행사비 등의 추가부담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가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50% 이하를 부담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이를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 대형마트, 5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도 이달 중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인 대형유통업체 63개 중에서 이미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1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판촉비 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 실태와 추가부담 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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